포항시 남구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5년07월12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0 11:03:09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3년11월06일 08시58분 495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야간 등 단속 사각시간대 아파트 및 주차밀집지역 집중단속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11월 8일 아파트, 상가지역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에 직원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는 세무과 및 읍면직원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 7개팀 28명이 투입되어 휴대용 단속장비 및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영치 활동을 펼치며, 올해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실적은 2,026대, 11억8400백만원이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7.8%로 31억9400백만원이며, 체납 차량대수는 13,819대에 달한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위축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 소액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하여 새벽 및 야간 단속 사각시간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자동차 공매처분,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전국오징어협회 실무자와 해양수산부 구룡포 수협에서 간담회 개최 (2023-11-09 10:10:10)
이전기사 : 포항남부소방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2023-11-06 08:50:30)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