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3년10월16일 10시41분 37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237억중 142억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9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93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140필지, 차량압류 16,828대, 번호판 영치 188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013건을 압류 조치했다.
 
체납세 특별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지원콜센터에서 지속적인 전화독려를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구청과 읍면의 모든 징수인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서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구룡포 선원노조 회관 개소식 (2023-10-16 14:14:16)
이전기사 :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은상 수상 (2023-10-16 10:39:06)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