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237억중 142억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9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93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140필지, 차량압류 16,828대, 번호판 영치 188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013건을 압류 조치했다.
체납세 특별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지원콜센터에서 지속적인 전화독려를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구청과 읍면의 모든 징수인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서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