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4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3년10월10일 09시53분 589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남구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부 인식부족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0월 10일부터 11월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3년 8월말 현재 6,729명이며, 포항시 남구청의 9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세액은 299명(체납건수 563건) 1억원에 달하며, 지방세 총 체납액 237억원의 0.4%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외국인 체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비후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이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영치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과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인 외국인 전용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조회하여 압류 후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8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46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120필지, 차량압류 15,794대, 번호판 영치 188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857건을 압류 조치했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식 (2023-10-13 08:53:02)
이전기사 :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국화원 MOU (2023-10-10 09:49:35)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