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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6월05일 17시04분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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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재진 환자의 기준은 동일한 질병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다.
 
초진의 경우에는 제약을 뒀다.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감염병예방법 상 1급·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소아환자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주로 허용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나 30일 이내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에 대해서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거나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남구보건소 이기성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정부의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
에서 실시되는것이며, 해당의료기관에 사전에 참여여부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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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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