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구룡포읍 병포리 157-312번지(1527㎡,460평)가 한 개인의 단체로 수십 년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변상금만 받는 조건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구룡포 읍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본보 2022년 7월19일보도)
구룡포 모 단체를 만들어 놓고 겨울철 과메기 사업장을 만들어 개인 업체에 사용을 하게 하는 등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로 구룡포 읍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룡포 수협에서 7년 전 어민들을 위한 냉동공장을 증축 키 위해 현재 문제의 부지를 양보해 달라고 하니 모 단체 측에서 ‘5000만을 주면 비켜주겠다’는 ‘봉이 김선달 같은 조건부 발언’에 ‘아연실색’을 하고 포기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모 단체가 당당하게 제시한 사실도있었다.
문제의 이 대지는 환경부 부지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문제가 자주 제기가 되자 500여만원 변상금만 받는 조건에서 방치된 상태다.
모 단체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구룡포에서 중요한 부지로 어민들이 절실하게 사용할 땅이다.
현재 구룡포 지역 경제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 수산종사자들과 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는 가운데 그래도 타지 선박들이 청어를 잡아 구룡포 수협에 위판함으로 해서 하루 위판액 2억원에서1억5000만원의 효자 위판을 하고 있다.
현재 청어를 위판과정에 위판장에 대형차량들이 청어를 상차하고 있는 가운데 위판장 폭이 좁아 차량이 회전을 못 하고있는 실정이다.(사진 참조)
읍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국가의 부지를 1년도 아닌 수십 년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고 다른 공공부지는 조금만 점유 사용을 해도 계고장을 비롯해 철거를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하면서 이 문제의 부지는 현재까지 방치를 하는 등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개탄을 했다.
한편 포항시의 담당부서는 “이문제를 이미 숙지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변상금만 납부하고 있지만 ‘행정대집행관계’는 검토해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