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회관 신축 횡령사건 고소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3140만원 중 내진설계비1500만원를 제외한 일부는 인정이 돼 지난 2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두원리 주민 고발인들(11명)은, 경찰조사결과를 일부는 인정하나 고소 횡령사건 중 ‘내진설계비(공사비)’1500만원이 경찰 조사결과 혐의 없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포항 검찰에 필요한 입증 사실을 상세히 적어 탄원서를 제출했다.
내용인즉 그 당시 회관건축허가 내진설계 및 시공이 해당 되지 않은 건축허가로 담당 공무원은“내진공사 건물대상이 아니다”란 것을 두원리 주민에게 밝힌바가 있다.
공사공동 도급계약서(장기면장,두원리 마을회관 대표 모씨)에 의하면 ‘계약조건’5조에 “신축에 따른 공사 전,중,후의 사진과 공정별 사진을 차후 확인가능 하도록 충분히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입증할 수 있는 이 사진들은 포항시 남구청에 그 당시 두원리 신축공사할 당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두원리 주민들은 이 횡령사건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하여 주민의 소원인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 한점의 의혹 없이 밝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