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방노동청이 근로자 산재 예방에 대해 지도업무가 소홀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되도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포항지청 산재예방과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로 사고장소, 일 시를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원청업체를 비호 하는 듯한 기피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포항시 남구 괴동동 93번지에 위치한 H콘크리트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을 맡은 모 업체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작업을 지시하다 연쇄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서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고근로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함으로 해서 보고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건비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인건비 체불까지 하고 있다.
제보자 김 모씨의 말에 따르면“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만 지시를 하면서 지난 1월17일 시멘트공장 기계를 보수작업을 하면서 작업자 얼굴이 함몰되는 사고로 119에서 모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1월18일 모 일력 근로자 청소작업중 안전통로 계단이 무너져 손가락 부상이 일어나 수술에 들어간 사실과, 1월19일
김 모씨가 작업중 양 무릅 부상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을 했다.
이런 사고들이 작은 인력으로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고 야적장에서 쇠구슬 100톤가량을 선별작업을 하다 발생되는 부분들이고 작업장 내 비산먼지와 작업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제기 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감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실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H시멘트사와 포항노동청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까지 모르는 사실이다”다며“설상 가상 아는 사실이라도 공개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