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인 ㈜ 비엠티 장안공장 신축공사과정에 전기공사 전문업체인 ㈜ 오에스테크 업체에 수개월째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등 타 전기 업체에 2중 적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발주처인 ㈜비엠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공 상의 절차를 무시를 하고 하도급 업체인 ㈜오에스테크에 무려 301회에 걸쳐 즉흥적인 철거 및 추가지시를 명령해 추가적인 정산을 하지 않아 ㈜ 오에스테크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8-1번지 일원 ‘비엠티 장안공장 신축공사’(건축면적 24,662㎡,연면적 43,283㎡) 공장A동을 비롯해 5동을 건축하는 과정에 도급업체인 지구건설(주)이 발주처인 ㈜비엠티 회사와 장안공장 신축 공사 공사금액 3백4십억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맺고 시공 중이였으나, ㈜ 비엠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도급업체인 지구건설㈜에 전기공사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시를 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인 ㈜오에스테크 전기업체에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등 이로 인한 정산과정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 업체인 ㈜오에스테크 전기업체의 말에 의하면 “발주처인 ㈜베엠티는 도급 계약관계인 지구건설㈜ 을 통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인 ㈜ 오에스테크 전기공사 현장에 찾아와 지시 사항에서 구두로 87회 이메일 60회, 전화 146회, 문자메시지 8회, 총 301회에 거쳐 전기도면에 상이한 부분이나 도면에 없는 시공지시를 하는 등 즉흥적인 지시와 변경된 지시로 발생된 추가공사비는 정산에서 제외시키는 등 갑질 적인 행패가 도를 넘고 있는 상태다”고 분통을 터 뜨렸다.
이런 과정들은 당초 임시 설계 도면을 토대로 한 견적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약한 내역이 실제 시공 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던 관계로 원청사(건축주)인 비엠티는 공사 시작 시점부터 정산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직접 작업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을 하다 보니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정산에 문제가 발생 할 것을 대비하여 설계변경 요청을 위한 도면을 수시로 요청하였고, 6월경 변경된 도면이 나왔다고 하여 6월 21일도급처인 지구건설에 1차로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지만
6월 말경 설계변경 내역을 받은 지구건설 측에서는 완성도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당시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 하였지만 정산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을 했다.
11월 말경 완성도면이 나와서 12월 1일 2차로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고, 시공 내역서에 관한 정산을 요청 하였으나, 12월 말경 도급처인 지구건설(주)측에서는 시공내역을 무시한 채 총 공사금액의 1/3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산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는 갑질을 서슴치 않고 있다.
‘선 시공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내역 정산을 약속하였음에도 발주처인 ㈜비엠티는 "전기공사 추가 및 변경(철거 후 재시공)시공에 대한 설계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인 ㈜오에스테크는 발주처인 ㈜비엠티에서 요청하고 약속한 사실들이라 믿고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공사를 포함 미 정산 공사 금액 7억 5천만 원의 정산처리 과정에서 도급업체인 지구건설(주)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발주처인 ㈜비엠티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법대로 하라”며 추가 공사 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 비엠티 관계자는 “우리업체는 ㈜오에스테크와는 무관한 관계들이고 도급업체인 지구건설㈜과의 정산처리를 해야 순리이고,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아 지구건설(주)과 ㈜오에스테크와의 거래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