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구룡포읍 장길리 180-1번지외 5필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건축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말썽을 일고 있는데다 현재까지 건축허가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시공을 강행함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6월29일 건축면적 528,92㎡(160평) 연면적995㎡(301평)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허가하면서 건축허가요건에 필요한 진입도로 사유지 169번지,169-1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지 않은 허가 신청서를 받아 드려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었다(9월1일,6월24일,6월28일자 보도)
포항시 남구청은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다.
관계법령(대통령)을 보면 건축법 제 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2항,연 면적 2000㎡(605평)의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폭6m의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로 명시 돼있다.
그러면 포항시 남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건축허가를 철회를 하고 이제까지 남구청의 실수로 허가해준 모든 책임은 포항시가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당연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축주는 시공할 수 있는 도로가 막히자 운반선을 동원해 자재를 실어 날리고 있고 이로인해 장길리 낚시공원 조그만 포구에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례의 없던 건축시공방법으로 대형 운반선이 들어와 작은 포구에서 기중기,레미콘등의 운반을 한다고 하니 소형선박만이 출입항이 가능한곳에 해양사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어민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