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마을 회관 건립 횡령사건이 아직도 실마리를 풀지 못해 주민이 견디다 못해 남부 경찰서에 집단민원(11명)고발장을 제출해 앞으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2015년부터 발생한 동네 횡령사건이 확실한 결말이 없는 상태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회관을 더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땅 주인에게 미안할 정도고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말했다.(사진참조)
두원리 노인들(11명)이 집단민원으로 남부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회관건립 당시 이장으로 재직 시(2015년) 두원리 회관 신축건축비로 포항시가 보조금으로 건축분야 89,357,760원, 전기공사 10,363,880원,통신공사 3,265,080원, 계,1억 2백 986,720원을 받았고,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금 건축분야 8,071,240원,전기분야 936,120원,통신분야 294,920원을 부담하면서 자부담금 9,302,280원을 포함한 전체공사비 1억112,289,000원으로 공사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장기면장과 현 이장이 ‘공사공동 추진위원장’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두원리 출향민들과 동민들이 회관 완성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활동을 벌러 기부금 95,204,940원 기부를 받아 그 중 일부금을 포항시(남구청)에 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자부담금 9,302,280원을 납부를 했다.
그러나 고소인들의 주장은 피 고소인이 동민에게 제출한 지출 내역서를 보면 그 당시 경주지진으로 인한 내진 추가 공사비 15,000,000원과, 이미 자부담금을 남구청에 납부를 했는데 이중으로 모 전력에 결재한 것 처럼 14,864,000원, 자부담 납부과정에서 1,536,720원 총계 31,400,72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은 회관건립에 땅을 1년 후에 땅값(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땅 주인에게 매입하는 과정에 외상으로 매입을 했지만 문제의 땅을, 땅 주인이 동네 기부한 것처럼 문제를 삼아 땅 주인이 억울한 심정에서 재판까지 걸어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땅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