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면 두원리 공사금 횡령사건 불거져 포항경찰서 조사의뢰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2년11월27일 14시05분 35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장기면 두원리 공사금 횡령사건 불거져 포항경찰서 조사의뢰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마을 회관 건립 횡령사건이 아직도 실마리를 풀지 못해 주민이 견디다 못해 남부 경찰서에 집단민원(11명)고발장을 제출해 앞으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2015년부터 발생한 동네 횡령사건이 확실한 결말이 없는 상태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회관을 더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땅 주인에게 미안할 정도고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말했다.(사진참조)

 
두원리 노인들(11명)이 집단민원으로 남부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회관건립 당시 이장으로 재직 시(2015년) 두원리 회관 신축건축비로 포항시가 보조금으로 건축분야 89,357,760원, 전기공사 10,363,880원,통신공사 3,265,080원, 계,1억 2백 986,720원을 받았고,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금 건축분야 8,071,240원,전기분야 936,120원,통신분야 294,920원을 부담하면서 자부담금 9,302,280원을 포함한 전체공사비 1억112,289,000원으로 공사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장기면장과 현 이장이 ‘공사공동 추진위원장’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두원리 출향민들과 동민들이 회관 완성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활동을 벌러 기부금 95,204,940원 기부를 받아 그 중 일부금을 포항시(남구청)에 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자부담금 9,302,280원을 납부를 했다.
 
그러나 고소인들의 주장은 피 고소인이 동민에게 제출한 지출 내역서를 보면 그 당시 경주지진으로 인한 내진 추가 공사비 15,000,000원과, 이미 자부담금을 남구청에 납부를 했는데 이중으로 모 전력에 결재한 것 처럼 14,864,000원, 자부담 납부과정에서 1,536,720원 총계 31,400,72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은 회관건립에 땅을 1년 후에 땅값(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땅 주인에게 매입하는 과정에 외상으로 매입을 했지만 문제의 땅을, 땅 주인이 동네 기부한 것처럼 문제를 삼아 땅 주인이 억울한 심정에서 재판까지 걸어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땅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구룡포읍, 화재 및 안전사고 없는 구룡포시장 만들기 소통간담회 개최 (2022-11-28 14:19:36)
이전기사 : 포항 예스치과, 지역 아동을 위해 노트북·컴퓨터 등 후원물품 전달 (2022-11-25 10:59:08)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