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어촌계가 고소고발사건으로 얼룩진 가운데 어촌계장이 장갈리 모 축양장에 찾아가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두고 무마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됐다.
또 포항시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기위해 어촌계 인원 정 족수가 아닌데도 계원의 허락 없이 허위로 도장을 받아 포항시에 제출함으로 해서 사용 승낙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포항시의 진실 여부의 재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 참조)
장길리 모 축양장 같은 경우 축양장 공유수면 무단점용 빌미로 해서 2021년 7월 3일에 공유수면 무단점용 무마 조건으로 1000만원(통장입금)을 어촌계장에게 주었으나, 21년 7월 말 포항해양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받았던 1000만원을 돌려주면서 어촌계장이“21년도 12월 말 쯤 다시 현금 2500만원을 요구했다”는 모 축양장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또 다음날 어촌계장이 모 축양장 대표와 부친,형님을 어촌계 사무실에 재차 불러 앞에서 약속했던 2500만원을 요구를 함으로 해서 모 축양장 대표 부친은 한숨을 쉬며“내가 이 동내에 27년간을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동네를 떠나겠다”면서 분통 서른 말만 되풀이 했다.
구룡포읍 장길리 어촌계장이 갑 질과 이권 개입으로 인해 동 민 전체가 어수선하고 고발고소 사건 뿐만 아니라 어촌계장 퇴진 운동까지 벌려 동네가 암흑 천지로 변해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어촌계원은 법적으로 “어촌 계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기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아해 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장길리 휴게음식점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 국민 신문고로 통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