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157-312번지(해양수산부)부지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 단체가 불법건축물까지 십 수 년 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의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의혹을 제기했다.(4월18일본보 보도)사진참조,
구룡포읍 장길리나, 호미곶면 강사리 같은 경우는 콘테이너 박스 미신고를 이유로 강제 이행 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집행을 하는 반면에 병포리157-312번지 불법건축물 482㎡(145평)의 경우는 십 수 년 간 불법건축물에서 꽁치과메기 제조업까지 하고 있었지만 당국의 적발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까지 주변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애매한 건축법을 갖고 서민들은 건축법 내용을 잘 몰라 항의를 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제 이행 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지번에 대해 포항시는 해양수산부 부지에 미신고로 인한 변상금부과 500만원을 매년 부과하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법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는 건축법의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상위기관도 없고, 복잡한 건축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에서 보면 법조항에 건축주 들이 도중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포항관내 건축법에 관한 전문변호가 없고, 포항시내 건축사가 많지만 관계기관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호미곶면 강사리 모 펜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지 안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경우를 미 신고라 해서 강제이행금 조치 계고장을 보낸 사례가 있다.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건축법에 대해 단속의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 처리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부서에서는“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해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