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호동쓰레기장에 매립되는 5억짜리 참 고래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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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5월11일 11시14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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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호동쓰레기장에 매립되는 5억짜리 참 고래
 


지난 8일 구룡포읍 하정리 어장에서 대형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어 구룡포 수협 활어 위판장에 예인 되었으나 , 확인결과 국제 보호어종으로 판명되어 지난 10일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폐기 처분됐다.(사진 참조)
 
이번에 죽은채 발견된 참고래(일종 수염고래)라고 부르는 이 고래는 국제보호어종으로 길이 18,5m 둘레 4,85m, 무게 27톤에 달하는 대형고래다.
 
구룡포에서는 처음으로 혼획 으로 발견된 고래로, 구룡포 포경시절에도 이만한 큰 고래는 잡히지 않았다.
 
울산 고래 판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이 고래가 시판될 경우 5억원은 넘을 것이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아무리 보호어종이지만 의도적으로 불법 포획한 것도 아니고 자연사로 죽은 고래인데 폐기처분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반문을 하는 과정에 ‘국립수산 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참고래는 보호어종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고 있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실망이 큰 대다 이로 인한 어구 손실부터 하루 종일 작업도 못하고 비싼 기름 값까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고 요즘 고기가 나지 않아 생활고까지 문제가 와 있는데 너무하지 않는냐, 며 원망 섞인 말을 했다. 
 
주변에서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지만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며 고래가격이 5억원이면 어민의 삶에 큰 보탬이 되고 일부의 금액은 국고에 귀속하면 될 것을 법도 국민의 상식 속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보면 제10조 (혼획좌초 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폐기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으로는 요청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런 법 조항을 보면 어민이 바다에서 사체 고래를 발견해서 고래를 예인해 와도 그에 따른 경비는 받을 관계 부서는 없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도 법 개정을 할 때, 바다에 죽은 고래는 어민들이 발견해서 예인해 오는데 있어 그에 따른 경비 문제는 전혀 명시가 돼있지 않다.
 
어민들은 “누구를 위한 해양수산부냐”며 “탁상공론으로 법을 만든 해수부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수산과와 포항해경 구룡포 파출소직원들이  포항시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5억원짜리  참 고래가 매립 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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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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