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경제.재테크 > 정책
2022년05월02일 09시05분 43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5월 한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동시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및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철도노조와 6·1 동시지방산거 포항지역 시민후보,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확대 및 이용편익 높이는데 협력 (2022-05-18 09:26:13)
이전기사 : 포항시 ‘청년창업LAB 청년 창업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실시 (2022-03-22 10:51:46)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