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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지원받아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는 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 사업 외에도 학자금 대출 사업도 진행한다. 작년 한 해에만 약 70만명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대출액은 약 2조7천억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 금리가 낮은 편이다. 장학재단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장학재단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채택 직전인 2009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7.3퍼센트였던 데 반해, 2012년 1학기의 금리는 3.9퍼센트다.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도 가능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다. 두 대출 모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백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다. 신입생,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학자금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은 신청 학생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분위에 근거해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어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한다. 두 대출은 상환 조건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대학 신입생·재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다. 소득 수준 기준으로는 7분위 이하인 학생이 이용가능하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 조건은 특별히 없다. 든든학자금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상환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재학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상한선은 한정돼 있는데, 일반 대학의 경우는 4천만원이다. 의학대학 등 5·6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은 6천만원이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9천만원이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공통적으로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학기당 5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를 산정하는 금리와 상환 조건이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변동 금리다. 지난해에는 4.9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했고, 올해는 3.9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한다.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이자 납부는 유예된다.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자 중 소득 1·2·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생활비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는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동안 매월 이자를 내야 한다. 대학교 4학년 이상인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 1·2분위의 경우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 3분위에서 5분위까지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중 4퍼센트포인트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소득 6·7분위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중 1.5퍼센트포인트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상환 조건을 살펴보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한 연간 소득을 벌 때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자 납부도 함께 유예된다.

상환 기준 소득금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해 결정해 발표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산정하는 금액이다. 올해의 경우는 연소득 1천7백28만원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이다. 든든학자금대출 이용자가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한 소득을 벌면 국세청과 연계해 자동으로 원천징수 형식으로 상환이 시작된다. 이때 전체 소득에서 기준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에 일정 상환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상환액이 된다.

조건 안 돼도 대학 추천 땐 1회 대출 가능

예를 들면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졸업 후 연간 3천7백28만원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여기에서 올해 기준 소득 금액인 1천7백28만원을 빼면 2천만원이다. 이 2천만원에 정해져 있는 상환율인 20퍼센트를 적용하면 4백만원이 나온다. 이 4백만원이 연간 상환금액이다. 12개월로 나눠보면 1개월에 약 33만3천원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장학재단은 원칙적으로 신입생과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주지만 소속 학교가 특별 추천을 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9학기 재학예정인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이 특별 추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직전학기에 1백점 만점 기준 70점의 평점을 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추천을 받으면 1회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인 셈이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오는 9월 24일이 대출 신청 마감일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다. 이때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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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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