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강동면 골재채취, ‘상수도보호구역’ 수질오염 문제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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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04일 09시30분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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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강동면 골재채취, ‘상수도보호구역’ 수질오염 문제
하천에 수 백 미터 임시도로 개설, 흙탕물이 하류를 오염



경주시가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하천법, 수도법에 의거 무리한 적용한 의혹이 있어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경주시 강동면 아산리 골재채취과정에 현재 ‘2급수 기계천’ 상수도 수원지인 하천에 임시도로 개설을 하 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기를 동원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진 참조)

현장에는 이미 하천에 수 백 미터  임시도로 개설로 인해 흙탕물이 하류를 오염을 시키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인 하천의 수질오염도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 구역은 수도법 제17조(상수도 보호구역),(수도법 제83조)(하천법 제2조1항)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등을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수원지에서 포크레인 등 기계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수질에 대한 환경여부에 관한 검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수원지인 기계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농민은“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계천이 위락행위나 물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경고표시판이 있고 경주시장과 경주경찰서장 공동명의로 감시체계가 된 상태에서 경주시가 골재채취 한 업체를 위해 환경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허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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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반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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