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하천법, 수도법에 의거 무리한 적용한 의혹이 있어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경주시 강동면 아산리 골재채취과정에 현재 ‘2급수 기계천’ 상수도 수원지인 하천에 임시도로 개설을 하 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기를 동원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진 참조)
현장에는 이미 하천에 수 백 미터 임시도로 개설로 인해 흙탕물이 하류를 오염을 시키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인 하천의 수질오염도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 구역은 수도법 제17조(상수도 보호구역),(수도법 제83조)(하천법 제2조1항)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등을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수원지에서 포크레인 등 기계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수질에 대한 환경여부에 관한 검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수원지인 기계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농민은“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계천이 위락행위나 물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경고표시판이 있고 경주시장과 경주경찰서장 공동명의로 감시체계가 된 상태에서 경주시가 골재채취 한 업체를 위해 환경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허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