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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8월10일 12시58분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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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구룡포, 골재채취장 법 규정을 준수치 않고 작업 주민피해



포항시가 지역 레미콘 원자재 원활한 수급을 돕기 위해 골재채취허가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허가기준을 준수치 않고 불법적으로 채취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가 골재채취과정 법 규정을 준수치 않고 하단부에 40㎜이상의 돌을 매립을 해서 포항시에서 사실여부의 진상조사를 받는가 하면, 장기면 모포리 골재채취업체에도 모래위 덮개를 덮지 않아 비산먼지가 가옥과 도로변 지나가는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고, 기계식(포크레인)으로 골재를 채취허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준설선까지 동원이 되어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

또 구룡포읍 삼정리에 논을 임대받아 골재채취를 할 조짐이 보여 삼정리 동네는 주민들이 자연적환경이 어떻게 돌변할지 우려 속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들이다.

얼마 전 까지 조용했던 구룡포읍이, 골재채취 남발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문제의 업체들이 허가기준에 따른 법을 준수치 않고단속기관의 눈을 속여 가며 ‘농민들이야 차후 농사를 짓던 못 짓던’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실정들이다.

구룡포읍 후동리에 골재 채취 업을 하는 모 업체는 골재(모래)를 채취 후 복구를 할 때 당연히 율석을 깔고 그 위에 양질의 토사를 깔아 차후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아무 하자가 없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는 허가 조건을 준수치 않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 관계부서는“현재 물의가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반 조사로 인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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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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