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마을회관 건립기금 보조금으로 지급된 건물이 땅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 대법원 판결(7월21일자)로 인해 드러나 앞으로 회관의 존치를 두고 향방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131-2번지(답 355㎡,107평)에 지주인 K모씨가 그 당시 이장인L씨에 부탁으로 회관추진위원회의 입회하에 2년 후 땅값을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일금 5200만원 매매 각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매매이전을 해주었는데 이장인 L씨는 마을회관명의로 해야 될 땅을 2015년 10월7일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그 후 말썽이 일어나자 2017년 1월16일 소유자 두원리 마을회관으로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L모 이장은, 문제의 토지는 “그 당시 토지 주,K씨가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 증여하였다”고 소문을 내면서 이에 분통을 터뜨린 토지 주 K모씨는 마을회관으로 넘어간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청구’를 2015년부터 2021년 까지 6년간의 세월 속에서 승소를 받은 것이다.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6년간의 심적 고통은 어데 가서 보상을 받는냐”며 개탄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 포항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시가 마을회관 건축보조금 1억1200만원을 지급전에 마을회관관계로 명의이전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도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회관공사가 준공이 끝난 뒤 그 당시 이장이 H모씨 이장으로 바뀐 상태였는데도 공사대금 지급을 이장이 아닌 L씨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고, 장기면장인 B면장과 공사대금 지급통장이 공동명의로 된 상태지만 B면장은 현 이장인 H이장의 동의도 없이 L이장에게 지급을 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또 L씨가 이장할 당시 회관건립 명목으로 동네 뿐 만 아니고 출 향민 등의 기부금이 1억 여 원이 입금되었지만 출처가 분명치 않아 장기면에 행정감사를 요구를 했지만 ‘유야무야’로 행정감사를 한 사실도 없었고 포항남부경찰서에 진정까지 하였지만 확실한 결과가 없다.
이런 사건들이 연관이 되어 토지 주 K씨가 그 당시 이장인 L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1건은 유죄가 인정된 상태이고 또 한 건은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부터 평화스럽던 장기면 두원리 농어촌마을은 6년 째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상대를 음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다른 일들로 인해 형사사건이 일어나는 등 불안한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다.
두원리 마을 K모 어른(80세)“평화로웠던 우리 마을이 상하 어른도 없이 힘이 있는 자가 폭행을 일삼고 젊은 사람이 어른 멱살 잡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고 유리하면 법을 찾고 불리하면 인정을 찾는 이런 동네가 됐다”며 개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