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제품을 운송하는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이 근로법정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직영차(정 직원)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은 오전 8시에 출근 오후5시에 퇴근을 하고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로 근로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지만, 개인 계약업체(개인사업자)는 근무시간 오전6시 작업시작, 오후6시에서 연장근무 오후 7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근무를 해, 7일 근무 80시간을 근무하는 불합리적인 근무형태를 하고 있다.
개인 업체들 운전기사들은 60대 후반으로 포스코 철강제품을 구내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업체가 포스코 내 철강제품 운송업체을 맡은 H운송업체로 근로기준법 제50조,53조 주 40시간을 위반 하고 있지만 단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로 인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피로가 누적되어 제2차사고 원인도 될 수가 있다.
한편 H운송 화물업체는 포스코내에서 23대를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0%가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업에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