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골재 채취장 농지 복구과정에 위법행위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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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7월18일 13시16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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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구룡포, 골재 채취장 농지 복구과정에 위법행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골재채취 모 허가업체가 골재를 채취 후 매립복구과정에서 최하단부 길이40㎝의 크기의 큰 돌을 매립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사진 참조)

이미 25톤 담프트럭의 많은 차량들이 동원이 되어 백 수십차가 돌을 실어다가 농지에 매립한 의혹이 있다.

문제의 지역은 2020년11월 포항시 남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골재채취 업체로 구룡포읍 후동리 108번지 외 18필지 (27,762㎥,8400평)39612㎥이다.

오는 8월31일 허가 마감일로, 15일전부터 농지 복구과정에 들어가 매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남구청 ‘골재채취허가조건’에서 위법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재채취 허가조건에서 보면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 시 양질의 토사를 사용 복구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의 복구에 관한 동의서와 토지의 필지별 피복토 토양검사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토록 돼 있다.

또 골재채취 후 농지복구 시 지하수가 원활히 흐를수 있도록 최하단부에 율석(栗石)을 깔고 농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다.

율석이란 자갈보다 약간 굵에 쪼갠 밤톨만한 한 자갈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업체는 남구청에서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석산에서 채굴하다 쓸모없는 폐석을  바다에서나 매립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돌과 흙이 섞인 제품을  농사용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이 된다.

한편 문제의 이 업체는 지난3월15일자 본보기사에서 ‘비산먼지 대비책없이 작업강행’지적된 사실도있다.이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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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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