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관계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줄줄이..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5년05월04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1 14:27:56
뉴스홈 >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12년08월21일 16시09분 579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농,수산관계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줄줄이..

요즘 구룡포 관내에 ‘농 수산관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책임자의 직권 남용을 함으로 해서 관계 피해자가 법적대응을 함으로  영세농어민의 가계살림에 어려움을 주는 일 들이 자주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포항시 수산과’에서 각 어촌계 책임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소양교육이 요망되고 있다.

이유는 구룡포 관내 5년 간 농,수산관계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민 형사 간 소송관계가 농협 1건, 어촌계 5건으로 법적해결내지 분쟁이 끝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어촌계중심에서 발생되는 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 각 동네마다 자율어업으로 전환 된지 11년이 됐지만 공동어장에 관한 소양교육이 부족한데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을 비롯해 성게, 우무가사리 등 해산물이 마을공동단위로 관리케 함으로 해서 정관 및 규약에 따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구룡포읍 석병2리 어촌계는, 나잠업을 하는 한 해녀가 어촌계장 한 테 입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마을 총대회의에서 “1년간 입어금지를 내려 1년간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로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1년간 입어정지를 처분하기 전 문제의 해녀가 충분한 해명을 했고 같이 입어를 했던 해녀는 경고를 조치로 끝났지만, 그 당시 멱살잡이를 했던 문제의 해녀만 1년간의 조업정지를 시켰던 것, 이런 사실을 보건데 ‘어촌계 정관에 의한 제17조 제명 건‘에 총회를 개회, 10일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한 사실과, 규약 제24조 3항에 보면 ’계원의 불법행위‘라 함은, 문제의 해녀가 어촌계장에게 입어신고를 안 했다 해서 1년간 조업을 금지시킨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는 주변의 여론이다.

따라서 이런 비슷한 일 들이 비일비재함으로 해서 마을공동어장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이나 유언비어가 일어남으로 마을인심만 흉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석병2리 어촌계장은 “문제의 해녀가 정당한 업무를 방해를 했고 같이 입어를한 해녀는 잘못을 빌어 경고조치를 했다”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보이스피싱 위기에 차윤희가 전화한 곳은 어디? (2012-08-22 08:58:59)
이전기사 : [경주] 휴대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2012-08-15 09:32:52)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