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룡포 관내에 ‘농 수산관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책임자의 직권 남용을 함으로 해서 관계 피해자가 법적대응을 함으로 영세농어민의 가계살림에 어려움을 주는 일 들이 자주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포항시 수산과’에서 각 어촌계 책임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소양교육이 요망되고 있다.
이유는 구룡포 관내 5년 간 농,수산관계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민 형사 간 소송관계가 농협 1건, 어촌계 5건으로 법적해결내지 분쟁이 끝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어촌계중심에서 발생되는 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 각 동네마다 자율어업으로 전환 된지 11년이 됐지만 공동어장에 관한 소양교육이 부족한데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을 비롯해 성게, 우무가사리 등 해산물이 마을공동단위로 관리케 함으로 해서 정관 및 규약에 따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구룡포읍 석병2리 어촌계는, 나잠업을 하는 한 해녀가 어촌계장 한 테 입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마을 총대회의에서 “1년간 입어금지를 내려 1년간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로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1년간 입어정지를 처분하기 전 문제의 해녀가 충분한 해명을 했고 같이 입어를 했던 해녀는 경고를 조치로 끝났지만, 그 당시 멱살잡이를 했던 문제의 해녀만 1년간의 조업정지를 시켰던 것, 이런 사실을 보건데 ‘어촌계 정관에 의한 제17조 제명 건‘에 총회를 개회, 10일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한 사실과, 규약 제24조 3항에 보면 ’계원의 불법행위‘라 함은, 문제의 해녀가 어촌계장에게 입어신고를 안 했다 해서 1년간 조업을 금지시킨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는 주변의 여론이다.
따라서 이런 비슷한 일 들이 비일비재함으로 해서 마을공동어장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이나 유언비어가 일어남으로 마을인심만 흉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석병2리 어촌계장은 “문제의 해녀가 정당한 업무를 방해를 했고 같이 입어를한 해녀는 잘못을 빌어 경고조치를 했다”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