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산 선마린 코퍼레이션회사에서 동해안 연근해 82,83,84해구에 가스해저탐사선 ‘뱌체슬라프 티호노프선’이 홍게 어장에 들어와 어구브이를 불법으로 절단한 행위에 홍게협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참조)
지난 4일 오전 구룡포 홍게협회사무실(회장 임성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주)선마린코퍼레션’회사에서 “우리협회와 협의와 협의도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어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브이를 자르고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성토를 하고 ”가스탐사선이 중단치 않을 경우 우리의 어선도 이와 막 대응해 문제의 해상에서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할 것이다“면서 궐기를 했다.
또 포항해경에 절단된 브이에 대해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밝혀내는 한편 따라서 관계당국에 엄중히 항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게 협회에 말에 의하면 문제의 해상에서 가스탐사선 보조선(오징어 채낚기)이 영역에 들어와 홍게통발 어구를 설치 해 논 브이를 절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인근에 순찰중인 해경선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와 관련 해경선은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포항해경은 사건의 접수에 따라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