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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8월11일 17시44분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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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발암물질 ‘석면’ 공포없앤다
포항시 건축물 실태조사... 처리대책 수립

포항시는 석면 처리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8월말까지 시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관공서,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보육시설 중 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내용은 ▲소유자와 거주자 ▲착공년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건물용도 ▲관리실태 등이다.

 

조사 결과는 자료로 구축해 향후 효율적인 석면 처리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석면 조사․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11년 1월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광산,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 주민이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석면질병 환자로 판정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치료비,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인 경우 특별유족 조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법 시행 1년6개월이 경과한 현재 우리지역 피해 구제 수혜자는 4명으로 추가적으로 석면피해가 의심되는 시민은 시청 환경위생과(270-3095)로 신고하면 상세한 안내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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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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