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서장 조헌배)는, 고가의 외제차량(벤츠, BMW, 포르쉐)을 이용하여 형제 등 친구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6명 중 1명 구속하고 5명 불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 S 38세 등은 고가의 외제차량은 피해견적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미수선비용(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직접 수리)으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9. 10. 11. 01:35경 대구시 남구 이천동소재 골목길에서 피의자 S는 벤츠차량으로 앞서가던 피의자 J의 BMW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비용으로 240만원, 피의자 J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1,72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08. 8. 13~2011. 12. 14어간 친구나 가족(형제)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1억 3천 41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2억 2천 4백만원을 편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