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류득곤)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ㆍ개인 거주지 제외)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 내 포상금이 지급된다.
류득곤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