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는 자 로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여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산모 1인 기준 100만원이다.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 여성장애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주민복지담당에 신청하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태 주민복지과장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및 산후조리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콜센터(270-82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