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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7일 09시54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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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외동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교육실시



외동읍행정복지센터(읍장 최원학)는 지난 8월 5일 14년 만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절차이행을 위한 보증인 교육을 15일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보증인 교육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지정보증인 31명에게만 실시했으며, 위촉장 전달 후 조치법상 보증인 주의사항 및 업무요령 등을 안내하고 일반보증인에게는 서면교육으로 대체했다.

또한, 서면교육으로도 이해가 불충분한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5일간 해당 마을에 방문해 조치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보증인으로써의 역할 등에 관해 각종 자료와 서식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최원학 외동읍장은 “십여 년만의 조치법 시행인 만큼 조치법 제반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 실제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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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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