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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7월17일 13시40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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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올11월, 13개 품목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편의점 의약품판매로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야간 및 토일요일에도 구입하기 쉬워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품목을 살펴보면 ▲해열진통제(타이레놀500㎎, 타이레놀정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이와함께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제도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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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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