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승진한 우수인력과 베테랑 경찰관들의 교류를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찰관서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청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지난 한 달여 동안 28회 1,250명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경찰의 신뢰회복과 조직활력을 위한 순환근무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대상자의 범위, 교류권역, 시행시기, 예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북경찰청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른 순환교류 대상은 금년도 경위승진자와 경위경찰관 중 現경찰관서 연속근무 17년 이상자이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16년 이상자, ‘14년 하반기 이후에는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둔 것은 순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년퇴직 예정일이 4년 이내자와 승진자라도 現 관서 전입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공상 및 장기 투병자와 80세 이상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등 특별한 고충이 있는 경찰관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류관서는 4개권으로 나눠진 권역내에서 시행하며, 권역이 아니라도 인접서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울릉과 울진지역은 경찰서 자체권역내에서 순환하거나 경찰서내 기능간 교류인사로 대체한다.
이와 같은 교류인사는 인사관리규칙으로 제도화되어 매년 2회 시행하며 이번 인사는 7월중 실시할 예정이고 총 대상은 540여명(경북경찰청 경찰관의 약 9%)으로 예상되며,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원소속 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다.
순환교류 인사는 유능한 경찰인력의 상호교류로 인접서간 협력이 강화되어 범죄예방 및 단속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업무숙련, 특수경과 등의 사유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이번 인사를 통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에 맞는 부서로 기능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게 되어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발휘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안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의 이번 인사는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국적인 시행방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경찰청은 지난 7.9(월) 1,044명을 발령하였고, 7월중 8개 지방청이 추가 실시 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구 등 5개 지방청은 기히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