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실 운영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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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0일 13시43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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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실 운영
민원상담 전용 전화번호도 함께 운영



영덕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전용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용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24㎡규모로 기존 군청 민원실 출입구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2022년 연말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영덕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54-730-6451~5)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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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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