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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6일 17시40분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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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전 대응에 만전!
포항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편입에 따른 대응 교육 실시



포항시는 지난 25일 시 산하 31개 환경기초시설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편입에 따른 대응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정수·하수 처리 등의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처리 용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업계 총량이 12만 5천톤을 초과함으로써 9월경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대응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3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포항시는 2015년도부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2020년도 시점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편입을 앞두고 있다.

  포항시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포항시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여 기후변화 대응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도시 포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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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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