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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7월11일 09시35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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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설명회열려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설명회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있는 (주)카보코리아외 20개 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단체(개인포함)의 신청을 받아 전문강사 3명을 초빙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 영리법인의 설립조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구비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이 설명됐다.

시는 향후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회계(세무), 노무, 법률,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등 재능나눔 전문가와 연계해 경상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시 지정토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이현숙씨는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는데 시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경상북도에서 공모할 예정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참여자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홍보비 등)를 지원한다.

 

한편 7월 현재 포항시의 사회적기업은 (주)포스에코하우징 외 17개 업체로 181명의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고용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으로써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수익구조 등이 부족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 단체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 고용, 생산․판매등 영업활동 할 것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이 동일기간중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상법상 회사 : 이윤 발생시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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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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