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위한 8월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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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12일 15시02분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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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문경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위한 8월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문경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경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감면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총 35천 건, 5억 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균등분)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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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국기자 (onabar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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