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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노점상·노상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도로변 불법 점거 노점상 철거, 주민 불편 해소



경주시는 4일 단속반과 용역을 동원해 용강동 농협네거리 일대 도로변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그동안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불법 노상적치물을 철거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 상가와 갈등을 일으키던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로써, 그동안 경주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아울러 인근 상가와 노점상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노점상의 강력한 반발과 갈등 격화로 인해 강제철거로 이어지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꾸준히 확산되는 가운데 도로변에 타 지역 노점상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 쓸 것”이라며, “주민들은 불법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인근 상가도 인도 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 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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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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