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2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1 16:55:3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0년07월30일 11시18분 26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 혜택 12월 말까지 연장



경주시는 이번달 말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영농철 인력 부족, 적기 영농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여 간 이용건수는 3,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1,077명이 4천8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 들지 않고, 농가의 참여도가 높은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권연남 소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성만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영덕군 영해면, 주민참여로 색(色)을 더한다 (2020-07-30 11:35:15)
이전기사 : 구룡포읍 농촌지역 도로정비 시급 - 도로 폭이 좁아 차량교행에 애로 (2020-07-30 10:49:40)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