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완전틀니 보험급여화, 하반기 시행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2년07월05일 09시34분 63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노인완전틀니 보험급여화, 하반기 시행

포항시 남구보건소(소장 박혜경)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 틀니 급여화 제도가 열렸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은 만 75세 이상(1937. 7. 1 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틀니 종류는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레진상 완전틀니에 한정되며, 적용주기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이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추가 1회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인 경우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포함해 1악당 97만5천원이며 병원은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천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는 30%로 각 단계별(총 5단계) 비율로 부담하며, 의원급 기준으로 약 195,000원에서 292,500원 정도 소요된다.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대상자는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을 의료기관에 하고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으면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2001년부터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 수행하여 왔다. 보건소 측은 보험급여 시행에 따른 혼선방지와 당해연도 사업 지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과 동일한 사업대상자 및 단가로 무료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의치(틀니)사업 대상자 선정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는 대상자에 선정되면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가 전액 무료였지만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20~30% 부담되며 무상보상기간도 1년에서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경상북도관광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 (2012-07-10 10:33:46)
이전기사 : 포항시, 착한가격업소 표찰에 QR코드 부착 (2012-07-05 09:16:18)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