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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02일 16시37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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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해야 직불금 전액 수령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후 직불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는 6월 30일 마감되었고,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 농업인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올 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이행 항목당 직불금이 5%~10%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인이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경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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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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