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특단 조치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0년07월02일 16시25분 29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울진군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특단 조치
발열체크, 손목밴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오는 10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총괄책임자인 부군수 주관 하에 6월 29일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울진군 관내 7개소 지정해수욕장은 반드시 주출입구에서 드라이브 스루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착용,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여야 입장할 수 있고 손목밴드는 발열체크 후 이상이 없다는 확인증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샤워실과 야영장은 별도의 수기 명부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종사자별 체온 기록일지, 다중이용시설 소독, 환기 및 청소일지도 매일 작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은 해수욕장별로 6명 정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해수욕장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관련 담당자에 숙지하도록 하여 코로나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전찬걸 군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계획을 통해 예방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해야 직불금 전액 수령 (2020-07-02 16:37:04)
이전기사 : 울진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 (2020-07-02 16:02:35)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