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두원리 어촌계 선관위원장이 어촌계장 선거 무효 사건을 두고‘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독 출마한 어촌계장을 임명시키려다 구룡포 수협이 제동을 걸었다.(본보 6월 3일자)
이와 관련 두원리 어촌계 김모씨(전 어촌계장)이가 두원리 어촌계 선관위 상대로 ‘어촌계선거 부당함’을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한 후 발생된 일로 두원리 어촌계 선관위가 인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런 와중에 어촌계 전,현 계원이 보다 못해 구룡포 수협에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인정한 구룡포 수협은,두원리 선관위의 일방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 어촌계 정관에 의한 법적 절차를 밟기를 권유를 했다.
구룡포 수협은 “어촌계원 제명은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어촌계정관(예)에서 제명의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어촌계정관 제17조에 의거 제명사유는 3가지로 한정된 상태에서 절차도 총회 개회10일 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계원에게 대항할 수 가없다”고 명시가 돼 있고, 어촌계임원선거는 어촌계 선거관리 위원회는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제4조의3(위원회의 직무) 제1항의 각호의 직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한 계장의 후보등록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다.
따라서 “어촌계정관은 어촌계의 자치법규 중 최상의 효력을 가지므로 어촌계의 조직,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근본규범으로서 어촌계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그래서 어촌계의 업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된다“며 구룡포 수협은 밝혔다.
한편 이 사실을 밝힌 구룡포 수협에 두원리 전 ,현 어촌계원은 환영의 뜻을 보내고 앞으로 각 어촌계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의 테두리안에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