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최대 1,500만원 보장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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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5월20일 17시08분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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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최대 1,500만원 보장



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원을 보험금 지급, 또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진행중이며,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02)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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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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