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구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포항시는 도로부지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명의인과 상속인들을 설득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유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적극 구제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며 시민이 주인인 참된 행정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 인식,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 도시계획선 확장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 당초 도로 계획선과 다르게 도로가 개설되어 부득이하게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이며 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법정도로(시내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읍면 지역의 시도․면도․리도․농도)부지로 편입된 토지 가운데 보상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토지들을 전수 조사키로 했다.
또한 시는 전수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토지명의인들을 상담해 임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 구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권리 구제 방안을 시에서 직접 도와주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연결 시켜주는 등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기석 포항시 건설과장은 “시에서 그 동안 시유재산찾기를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는 등 시유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구현키 위해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