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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이병석 의원,『지역문화진흥법안』발의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기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 4선)은 지난 19일(화) 정부로 하여금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지역문화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 등 문화 환경의 격차해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향유권 확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를 맞아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진흥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문화 진흥의 필요성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우리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도모는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지역문화진흥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본회의에 회부 되었으나 각종 민생현안과 쟁점법안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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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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