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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23일 15시44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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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다음달 30일까지 임대농기계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가 혜택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저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 등에 따라 각종 행사 취소, 요식사업 저조,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출하시기를 놓친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주시농기계임대센터(본소, 북부사업소, 동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으로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 안정화 시까지 주 2회 임대사업소 소독 등, 방문하는 농업인의 감염예방과 다가오는 농번기의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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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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