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구룡포 농협 조합원이 지난2월29일 조합원 제명된 점을 두고 구룡포농협 상대로 부당함을 ‘조합원 무효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제출해 조합원 취소 제명여부에 있어, 1962년 12월31일 구룡포농협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소송사건으로 1,717명 조합원간의 초유의 관심사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송의 원고인 김창선(65세 농업인)씨의 주장은“10대(300년)를 거쳐 자손대대로 구룡포읍 병포리 187-2번지(내 5필지)13,223㎡(4,000평)에 유기농 농사만 지어온 농민에 불과하다”며 근자에 ‘구룡포시금치 작목반’에서 회원제명(16명, 1년 2,000단 미만)관계로 논리와 회 측에 맞지 않는 행위를 보다 못해 “제명된 회원들이 연세가 70세를 넘은 시금치 소작으로 생계를 이어오는 노인들로, 시금치 판로가 막힌 것을 안타깝게 생각 해 ‘시금치 작목반’을 재결성하면서 약간의 유류 대를 받고 ‘포항시 청림동 시금치 작목반’에 운송을 해 준 죄밖에 없다“고 ‘조합원(임원) 제명 취소 소송’이유를 밝혔다.
또한 “구룡포 농협에서 시금치 작목반에 대우하는 과정이 운송에서부터 원자재까지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타농협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구룡포 농협이 농민에게 대하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發想)에 해이(解弛)를 느낀다”면서 개선차원에서도 한마디 했다.
사건의 발단은 ‘구룡포 향토시금치 작목반(회원 60여명)’설립이 12년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전년도 6월경 ‘구룡포향토시금치 작목반’ 모 회장이 시금치 1년 2,000단 미만의 회원들을 통고 절차도 없이 직권 제명시킨 이후, 제명회원들은 시금치 납품할 곳이 없어 ‘구룡포 향토시금치 작목반’ 직전반장이고 농협에 이사였던 김창선씨를 찾아가 의논 끝에 제명된 회원끼리 모여‘구룡포해변 시금치 작목반’으로 결성을 함으로 인해, 시금치 운반까지 맡아서 청림으로 운송 했던 것, 이에 현 ‘구룡포 향토시금치’ 반장인 모 반장이 “회원 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구룡포 농협에 건의서를 제출함에 구룡포 농협은 즉각 받아 드려 이사회를 거쳐 지난2월29일 임시총회에 제명 상정함으로 표결42대10으로 제명이 됐다.
구룡포 농협 측은“농협법30조 3항 2호 정관 제12조 3항에 의거 ”조합원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자“에 근거를 두고 임시총회에 조합원제명 상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