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림동 ‘미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사건으로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사장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직원 성추행 및 사회적 물의)으로 ’직권 면직‘시킨바가 있다.
그러나 사퇴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원)는 여기에 끝내지 않고 모든 책임을 물어 임원(이사8명) 및 대의원 전원을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미래새마을금고 수석이사인 김창희 이사는 새마을금고 앞 농성장 천막에 찾아와 주민들과 회원들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된 되에 대한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하면서“우리 이사진 8명은 이사장 물의에 대한 사전 막지를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을 빌어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참조)
이에 사퇴추진 위원회는 이사진 전원사퇴에 환영을 하며 어려운 시기에 결정을 내려주어서 감사하다“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사장을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직권면직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문은, 본인에게 취재해본 결과 “아직은 신청한 사실은 없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가 직권면직 관련법규는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새마을금고 정관 제43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제5조(품위유지 의무)/내부 통제규정 제13조(윤리규범 및 준법사약서 등)‘별표1’ 새마을금고 임직원 유리규정,행동갈령 제28조(성희롱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