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포항시남구 동해면 약전리 ‘가칭, 신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승인절차에 있는 조합이 불법매립을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불법매립 된 구역을 “농지법에 따라 높이2m이내까지는 합법적으로 성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구역에 성토용 흙이 ‘양질의 흙’으로는 가능하지만 매립현장에는 자갈밭으로 변해 농사용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사진 참조)
매립된 농지가 약전리 125번지-1외 12필지로, 신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측에서 의도적으로 3년간 매립(10,239㎡,3,097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런 행위들이 주민에 의해 말썽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불법매립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문제는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석(廢石)이 섞인 흙으로 매립이 된 상태고, 건축폐기물이 포함돼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를 제기한 K모씨는 “포항시가 구룡포를 비롯한 남구에 승인이 난 도시개발지구가 성공한 사례가 없고 농민들에게 채비지만 덤터기로 덮어시워 이중고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불법매립과 무관한 토지주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원상복구 기한을 오는 20월20일까지 통보하고 보완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