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남부경찰서가,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778번지에 거주하는 정문 진입도로를, 이웃업소 차량이 5일째 통행을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만 야기되고 있다.(사진 참조)
문제의 장소는 호미곶면 강사리 778번지에 연결된 도로, 강사리 778-2번지, 778-13번지,778-16번지,778-22번지 등의 관련도로에 차량으로 가로막고 있어 778번지에 거주하는 김모씨(여)가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경찰서와 포항시에 호소를 하여도 뚜렸한 대책도 없이 진입을 막은 차량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보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는10년이하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통행인이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와 업무방해죄에 해당이된다“고 대법원 판례(200년,4월26일)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문제의 지번 정문에 자신의 땅이 아니면서 차량으로 가로막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 포항남부경찰서 한관계자는 “문제의 진입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했을 때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해명을 하면서 “개인이 살고 있는 정문앞에서 문제의 차량이 막고 있는 것은 개인의 감정에서 발생된 문제라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