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759-4번지(1372㎡,415평)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앞의 전답, 강사리 759-15번지(302㎡,91평)를 지주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훼손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참조)
또 건축허가의 같은 번지 내에 당국의 허가 없이 정지작업을 하면서 산림(소나무 등) 훼손한 흔적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사진참조)
문제의 이 지역은 바닷가로 연결돼 있는 방풍림(어부림)지역으로 호미곶 면민이 소중히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와중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 정지작업을 하면서 남의 전답을 허락도 없이 훼손하는 가하면 건축허가 번지 내에 50년 이상이 된 소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뽑은 흔적이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 참조)
강사리 759-15번지 외 1필지(626㎡,189평) 전답지주인 S모씨의 말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기관에 ‘토지 사용 임대 승락서’을 받아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2016년부터 밭에 돼지감자 외 양파 등을 파종을 했는데 문제의 건축주가 허가과정을 신청하면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밭을 마구 파헤쳐 손실이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관련법에 의하면, 남의 밭의 경작물을 허락 없이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