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면 강사리, 건축 과정에서 농작물 및 산림훼손 문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4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1 17:21: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9년08월11일 13시51분 57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호미곶면 강사리, 건축 과정에서 농작물 및 산림훼손 문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759-4번지(1372㎡,415평)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앞의 전답, 강사리 759-15번지(302㎡,91평)를 지주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훼손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참조)

또 건축허가의 같은 번지 내에 당국의 허가 없이 정지작업을 하면서 산림(소나무 등) 훼손한 흔적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사진참조)

문제의 이 지역은 바닷가로 연결돼 있는 방풍림(어부림)지역으로 호미곶 면민이 소중히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와중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 정지작업을 하면서 남의 전답을 허락도 없이  훼손하는 가하면 건축허가 번지 내에 50년 이상이 된 소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뽑은 흔적이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 참조)

강사리 759-15번지 외 1필지(626㎡,189평) 전답지주인 S모씨의 말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기관에 ‘토지  사용 임대 승락서’을 받아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2016년부터 밭에 돼지감자 외 양파 등을 파종을 했는데 문제의 건축주가 허가과정을 신청하면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밭을 마구 파헤쳐 손실이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관련법에 의하면, 남의 밭의 경작물을 허락 없이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예초날 받아가세요. (2019-08-11 14:03:23)
이전기사 : 온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POSCO백암수련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업무협약 체결 (2019-08-10 09:43:32)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