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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6월19일 16시19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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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미 신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최고 50만원
 

영주시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신고된 50cc 미만 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약 21만대로 추정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원, 9만 4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금년 7.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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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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