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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20일 16시52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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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스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우수기업 사례로 선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두고 발간한 소책자에 유일한 우수사례로 실려



포스코가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에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됐다.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간된 이 소책자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는 정부의 법 개정과 시행에 앞서 2018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룹 차원의 예방 지침과 대응 매뉴얼 마련,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대해 국내 어느 기업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인정받아 유일한 우수 기업 사례로 선정됐다.

정도경영실 내 윤리경영 사무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e러닝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포스코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앞장서는 윤리경영을 통해 인간존중의 기업과 윤리적 사회를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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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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